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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석면 불법방치 현장 제보하기 | No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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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클릭하시면 제보가능합니다.권리침해, 부당요구, 갑질행위 제보하기 | No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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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클릭하시면 제보가능합니다.제보가 필요한 폐석면 관련 불법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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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관리기관의 불법행위
- 법적 자격이 없는 단체 또는 협회의 사업 수임
- 환경공단 퇴직자들이 불법 설립한 “비영리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”
- 환경공단 퇴직자들 중 일부가 취업한 “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”
- “한국석면안전협회”와 “경기대진테크노파크”는 시,군,구청장의 업무인 [슬레이트처리보조금] 사업을 수임 받을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 사단법인과 공법인일 뿐입니다.
- 그러나 시,군,구청장이 사업자인 “슬레이트 지원사업”에 대하여 계약업무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수임을 받는 순간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고,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. “슬레이트 지원사업”이 재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.
-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
- 정당한 자격 업체 경쟁입찰 배제.
- 무자격자 투찰 허용 및 불필요한 자격 요구.
- 하도급 강요 및 뇌물 수수
- 반드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도록 입찰 조건 설정.
- 유착관계 업체에 입찰정보 유출.
- 유착관계인 업체가 입찰에 유리하도록 입찰공고일 조정 및 정보유출(전언, 녹취 있음).
- 슬레이트 면적당 뇌물 요구 및 수수.(평방미터당 500원에서 1,000원 요구. 관련 동영상)
- 법적 자격이 없는 단체 또는 협회의 사업 수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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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집행과정에서의 불법행위
-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입찰공고
- 준공서류 대행 및 수수료 수취(녹취자료 有)
- 지자체 기부 명목의 금품 요구(녹취자료 有)
- 향응 수수(술, 골프 등)(녹취자료 有)
- 계약한 업체에 계약 이행을 못하도록 방해행위.
- 불법 하도급 강요(녹취, 증인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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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공무원 관련 문제
- “슬레이트 지원사업”을 수임받은 업체의 불법을 용인 또는 묵인.
- 폐기물 처리계획 누락에도 “처리계획확인증명서” 발급
- 부적절한 인허가 발급
- 사업 위임 후 관리감독 부재
- 불공정 행위 직접 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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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
- 반드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계획에서 누락
- 폐석면 불법 처분 및 방치
- 토양 오염 방치
사업 문제의 결과
- 2024년까지 약 1조 2,447억원의 국민 혈세 투입
- 석면이 전국에 방치되는 역효과 발생
- 앞으로 5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 필요 전망
- 방치된 폐석면으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오염 및 국민건강 위협